2019년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 변동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물가 상승률이 매년 4월에 반영이 되어 수급자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내년 2019년 부터는 1월에 반영이 될 예정으로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매년 1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올려주는 반면 국민연금은 3개월 분의 물가 상승률만큼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5년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2월 28일 열리게 되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급여액 조정시기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따르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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