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은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논이나, 밭,

과수원 등 농지로 활용해 온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를 내년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임시 특례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논, 밭,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을 해온 임야로써 정상적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용 산지가 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임시 특례의 목적은

산지관련법령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임시 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목

불일치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임시 특례 기간 동안

임야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지원부 혜택 간략하게 살펴 볼까요?



#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2년간 거주시 #


이전 등기시 취득세 /

등록세 50% 감면, 채권 면제


# 대출시 근저당 설정 #


 등록세, 채권 100% 면제



# 국민연금 지원 (50%) #


월 최대 42,000원


#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


# 학자금 지원 #


자녀가 고생학생인 경우

학자금 면제 /

대학생인 경우

무이자 학자금 대출


# 양육수당 지원 #


5세 이하 어린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양육 수당 차등 지급


여기까지 농지원부 혜택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 보았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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