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지 & 체납 세금 분할 납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2017년말 이전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2018년 신규 개업 혹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해주는 제도입니다.
ⓛ 결손 처분 ② 체납처분 중지 ③ 체납 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초과분 ④ 재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미달되는 경우 ⑤ 무재산 등
하지만 3,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세금을 재기의 명목으로 무조건 소멸시켜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세 개인 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지만 납세 의무 소멸의 명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폐지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끔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지 후
핵심 내용
5,000만원 이하의 체납액이 있는 폐업 영세 개인 사업자가 재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가산금 면제 및 체납 세금 분할 납부 특례를 허용합니다.
세부 내용
최종 폐업한 사업자(2019년 12월 31일 이전)가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사업을 다시 시작 또는 취업을 한 경우 사업자의 5,000만원 이하의 체납 세금은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가 5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 금액이 성실 신고 확인 대상 금액기준 미만, 선의의 체납자 등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특례 적용 이후(2,019년 7월 25일 기준) 징수 가능한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특례 적용이 즉각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지 내용과 체납 세금 분할 납부 특례 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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