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부터 조그마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금을 토대로 하여

야심차게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중에 있습니다.


 아이템은 교육관련 사업이고 시간이 부족하여

최초 시장조사 부터 사이트 제작, 앱 개발, 특허 출원, 홍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그다지 많지가 않지만

세금 관련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이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어

세금 관련해서 공부를 하던중

법인세율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답니다.



사실상 저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도 해둘겸해서 이번에는 

2016년 법인세율에 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영업년도 종료, 즉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결산(영업)년도를 1년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2016년 법인세율은 아래 표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적용중입니다.


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무려 10%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인 경우와

200억원 초과인 경우는 겨우 2%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인세율은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2016년 법인세율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세금에 관련한 내용들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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